선고일자: 1991.06.11

민사판례

황색 점멸등 교차로, 누구에게 우선권이 있을까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면 누구의 잘못일까요? 특히 황색 점멸등이 켜져 있을 때는 더욱 헷갈리기 쉽습니다. 오늘은 황색 점멸등 교차로에서 먼저 진입한 차량의 우선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황색 점멸등이 켜진 교차로에서 화물트럭과 승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합차는 화물트럭이 이미 교차로에 10여 미터 가량 진입한 후에 교차로에 진입했고, 결국 두 차량은 충돌했습니다. 승합차 측 보험사는 화물트럭 운전자에게도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황색 점멸등이 켜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 운전자에게, 좌측에서 오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거나 서행 또는 일시정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화물트럭 운전자에게는 승합차에 진로를 양보하거나 서행, 일시 정지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화물트럭이 이미 승합차보다 10여 미터 앞서 교차로에 진입했기 때문에, 설령 화물트럭 운전자가 승합차의 접근을 미리 알았더라도 진로를 양보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단 교차로에 진입했으면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빨리 교차로를 빠져나가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먼저 진입한 트럭 운전자에게 뒤따라오는 차량에게 경적을 울려 주의를 줄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황색 점멸등 교차로에서는 먼저 진입한 차량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 먼저 진입한 차량은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빨리 교차로를 빠져나가야 합니다.
  • 먼저 진입한 차량이라 하더라도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을 살피는 등의 주의 의무는 있습니다. 단, 이 사건에서 트럭 운전자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도로교통법 제22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 참조판례: 대법원 1971.12.14. 선고 71다2297 판결, 1984.4.24. 선고 84도185 판결(공1984, 984), 1986.9.9. 선고 86도163 판결(공1986, 1330)

이 판례는 황색 점멸등 교차로에서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차로에서는 항상 주의 운전해야 하며, 특히 황색 점멸등이 켜져 있을 때는 더욱 신중하게 운전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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