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5.11

세무판례

회계상 영업권과 세법상 영업권, 같을까요? 다를까요?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영업권. 회계상으로는 쉽게 계산되지만, 세법상으로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오늘은 회계상 영업권과 세법상 영업권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된 법인세 분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회계상 영업권이란?

회사를 인수합병할 때 지불하는 금액이 순자산가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영업권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 인수되는 회사의 브랜드 가치, 고객 관계, 기술력 등 미래에 수익을 가져다줄 무형의 가치에 대한 프리미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계상으로는 이 차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일정 기간 동안 감가상각합니다.

세법상 영업권은 뭔가요?

세법에서도 영업권을 인정하지만, 회계처럼 단순히 차액만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세법상 영업권은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즉, 인수되는 회사의 상호, 거래관계, 영업 비밀 등이 실제로 미래 수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구 법인세법)

  • 제17조 제1항 제3호 단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자산의 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한다.
  •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2항, 제24조 제4항: 합병평가차익 계산 방법 및 영업권의 감가상각자산 인정 요건 규정

(현행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참조)

실제 분쟁 사례

A 회사는 B 회사를 합병하면서 회계상 발생한 영업권을 장부에 계상했지만, 법인세 신고 시에는 세법상 영업권으로 보지 않고 세무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를 세법상 영업권으로 보고 합병평가차익에 포함하여 과세했습니다.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는데, 법원은 A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A 회사가 회계상 영업권을 계상한 것은 단순히 기업회계기준을 따른 것일 뿐, B 회사의 상호 등에 대한 사업상 가치 평가를 통해 대가를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B 회사가 가진 무형자산이 실제로 미래 수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회계상 영업권은 단순히 합병가액과 순자산가액의 차액입니다.
  • 세법상 영업권은 미래 초과수익을 가져다줄 무형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가치 평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 회계상 영업권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 인수합병 시 영업권 처리에 대해서는 세법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법상 영업권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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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인수#영업권#사업 양수#무형적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