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5.12

형사판례

회사 게시판에 동료 험담, 명예훼손일까?

직장 동료에 대한 불만, 회사 게시판에 올렸다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불만 표출을 넘어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회사 전산망 게시판에 동료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 사례를 통해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와 '공공의 이익'이라는 항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과거 소송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회사 전산망 게시판에 피해자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글에는 피해자가 위증죄로 고소당했고, 헌법소원까지 했지만 기각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명예훼손으로 피고인을 고소했습니다.

쟁점: 공공의 이익 vs. 명예훼손

피고인은 자신이 게시한 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 조각)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게시글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 방식과 게시판의 공개 범위, 피해자의 명예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판결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진실한 사실이어야 하며,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형법 제310조, 제307조 제1항)
  • 공공의 이익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공표 범위, 표현 방식 등을 고려해야 한다.
  • 동시에 피해자의 명예 침해 정도도 비교, 고려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글이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회사 전산망 게시판이라는 공개된 장소에 게시되었다는 점, 피해자의 명예 침해 정도가 크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회사 게시판은 자유로운 의견 교환의 장이지만, 동료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는 것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명예훼손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게시글 작성 시 신중을 기해야 하며, 타인의 인격권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942 판결 등 다수 판례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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