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회사 규칙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운 규칙이야 당연히 따라야 하지만, 만약 그 규칙이 나에게 불리하게 바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따지고 들어야 할까요? 🤔
오늘은 회사 규칙, 즉 취업규칙이 나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을 때 알아두어야 할 여러분의 권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취업규칙이란 무엇일까요?
취업규칙은 회사에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복무규율 등을 정해놓은 규칙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 내의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회사에서 작성하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변경, 나에게 불리해졌다면?
회사는 경영상의 필요 등 여러 이유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일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그런데 만약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효일까요?
대법원의 판단: 불리한 변경에도 효력은 있지만…
대법원은 근로자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라도 일단 그 자체로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2631 판결) 즉, 변경된 취업규칙은 새로운 회사 규칙으로서 효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기존 근로자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기존 근로자들은 변경 전의 유리한 취업규칙이 계속 적용되는 것이죠. 이를 기득이익 보호 원칙이라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회사 규칙 변경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였다면, 변경된 내용이 자신에게 불리한지, 회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노동청이나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꿀 때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면, 설령 개별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그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꿨더라도, 기존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된 경우, 기존 근로자에게는 이전 규칙이, 신규 입사자에게는 변경된 규칙이 적용된다는 판결.
상담사례
회사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지만, 변경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 가능하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바꿀 때는 노조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회사 내부 절차(예: 이사회 결의) 전에 노조 동의를 받아도 유효하며, 노조원 개별 동의로는 부족합니다. 또한, 노조 동의가 없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면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변경된 규칙은 효력이 없다.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이전의 불리한 변경을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그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면 근로자 동의 없이도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