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4.26

민사판례

회사 규칙 바뀌었는데, 나한테도 적용될까? 퇴직금 계산, 언제 입사했느냐가 중요!

회사는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들어 운영합니다. 이런 규칙을 취업규칙이라고 하는데요, 퇴직금 계산 방식도 이 취업규칙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에 따라 이런 규칙이 바뀌는 경우도 있죠. 특히 퇴직금처럼 돈과 관련된 규칙이 바뀌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규칙을 바꿨을 때, 모든 직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걸까요? 오늘은 퇴직금 계산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이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은 퇴직금 지급 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직원 월급, 근속 연수 등을 고려하고, 월급에는 기본급 외에도 여러 수당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퇴직금 계산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수당의 범위를 줄인 것이죠. 이에 일부 직원들이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규칙 변경 전에 입사한 직원들에게는 변경 전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규칙을 바꿀 때에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연구원은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 참조)

하지만 규칙 변경 후에 입사한 직원들에게는 변경된 규칙이 적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직원들은 변경된 규칙을 알고 입사했기 때문에, 기존 직원들과는 달리 '기득이익 침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회사가 불리하게 규칙을 바꿨더라도, 그 이후에 입사한 직원들에게는 변경된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9778 판결,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52115 판결 참조)

핵심 정리

  •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예: 퇴직금 규정)을 변경할 때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제95조)
  • 동의 없이 변경된 규칙은, 기존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변경 전 규칙이 계속 적용됩니다.
  • 하지만 변경된 규칙을 알고 입사한 신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규칙이 적용됩니다.

결론

취업규칙이 변경될 경우, 자신이 언제 입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규칙 변경 전에 입사했다면 변경 전 규칙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변경 후에 입사했다면 변경된 규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보호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판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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