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6.28

형사판례

회사 기밀 유출, 죄가 될까? - 영업비밀과 업무상 배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직원이 회사 자료를 몰래 빼돌렸다면 무조건 죄가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영업비밀과 업무상 배임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영업비밀, 아무 정보나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영업비밀'이라고 하면 뭔가 대단하고 비밀스러운 정보처럼 느껴지지만, 법적으로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옛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12.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영업비밀은 ① 공개되지 않고 ②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③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등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 유지'입니다. 단순히 "비밀이야!"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9066 판결 등에서 볼 수 있듯, 비밀 표시, 접근 제한, 비밀유지 의무 부과 등 객관적으로 비밀로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회사가 일부 도면은 엄격하게 관리했지만, 문제가 된 보고서에는 비밀 표시도 없었고,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곳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보고서를 영업비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업무상 배임, 가져간 자료의 가치가 중요해요!

회사 직원이 자료를 빼돌렸다면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3043 판결 등에 따르면,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자료가 ① 일반적으로 구할 수 없고 ② 회사가 얻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들였으며 ③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직원이 빼돌린 보고서는 직원 본인이 주도했던 연구 자료이거나, 단순 실험 결과 수치만 적힌 불완전한 자료였습니다. 또한, 다른 자료들도 이미 공개된 자료이거나 회사가 큰 가치를 두지 않았던 자료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자료들을 회사의 주요 자산으로 보지 않고, 업무상 배임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 자료를 무단 반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자료가 법적으로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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