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대표이사의 행동이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책임은 누가 지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대표이사의 행위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상법 제395조)
회사 외부에서는 마치 대표이사처럼 보이는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단, 거래 상대방이 악의가 없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사람이 진짜 대표이사가 아님을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판결에서는 직접 만나지 않았더라도 표현대표행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 표현대표이사가 대표이사 이름으로 행동한 경우에도 회사가 책임을 질까? (상법 제395조)
표현대표이사가 대표이사 이름으로 행동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법 제395조가 적용됩니다. 즉, 회사는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악의가 없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점도 동일합니다. 이때 '중대한 과실'은 표현대표이사의 대표권 유무가 아니라, 대표이사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40432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00339 판결 참조)
3. 대표이사의 '자기거래'와 회사의 책임 (상법 제398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대표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와 거래하는 '자기거래'는 회사와 대표이사 사이에서는 무효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제3자에게 이 거래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제3자가 이사회 승인이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은 제3자가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승인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4688 판결 참조)
4. 대표이사의 권한 남용 (상법 제209조, 제389조 제3항, 민법 제107조 제1항)
대표이사가 사적인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해도, 그 행위는 일단 유효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이러한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회사는 그 행위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23807 판결 참조)
이처럼 회사 대표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은 다양한 법 조항과 판례에 따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회사 운영에 있어 이러한 법적 쟁점들을 잘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회사의 전무가 대표이사 명의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했을 때, 회사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단순히 회사 내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민사판례
회사가 공동대표이사 중 한 명이 단독으로 대표이사처럼 행동하는 것을 알면서도 내버려 둔 경우, 그 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해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의 표견대표이사가 대표이사 이름으로 회사 돈을 빌린 것처럼 차용증을 썼을 때, 회사가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잘못이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이 판례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표견대표이사의 권한을 당연히 의심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의 잘못을 쉽게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공동대표 중 한 명이 단독으로 대표이사처럼 행동하는 것을 알고도 내버려 두었다면, 그 단독 행위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도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사판례
다른 회사의 상표를 사용하기로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 계약 상대방에게 그럴 권한이 없었던 경우, 상표 사용료 반환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또한, 회사 이사가 마치 대표이사처럼 행동해서 계약을 맺었을 때, 회사는 그 계약에 책임을 져야 할까?
민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권한을 넘어서거나 악용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몰랐다면 회사는 그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