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12.24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빚을 꾸며낸 차용증, 어떤 죄일까?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빚이 있는 것처럼 꾸며 가짜 차용증을 만들면 어떤 죄에 해당할까요? 단순히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문서위조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공증까지 받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대표이사의 허위 차용증 작성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는 B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A는 전처 C가 B회사에 돈을 빌려준 것처럼 꾸며 가짜 차용증을 만들었습니다. 이 차용증을 이용해 C가 B회사의 공탁금에 대한 압류를 받게 하고, 다른 채권자 D가 공탁금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A는 이 가짜 차용증을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1. 회사 대표이사의 문서 작성은 원칙적으로 문서위조가 아니다.

회사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여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했다면,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표이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작성했더라도 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 제232조)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문서를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75. 9. 23. 선고 74도1684 판결, 대법원 2008. 11. 17. 선고 2006도2016 판결 등)

  1. 하지만 공증을 받았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된다!

공증은 문서의 내용을 공적으로 확인해주는 절차입니다. 공증을 받은 문서는 특별한 신뢰를 받습니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마치 진짜처럼 꾸며 공증을 받았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형법 제228조 제1항)와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형법 제229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도638 판결 등)

결론

이 사건에서 A는 회사 대표이사 자격으로 가짜 차용증을 작성했지만, 문서위조가 아닌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공증을 받은 문서는 진실한 내용만 담겨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법조항:

  •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
  • 형법 제229조(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 변조, 행사등과 공무원에 대한 허위신고)
  •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참고 판례: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2016 판결
  •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257 판결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005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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