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죠. 이때 이사 개인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사가 회사에서 돈을 빌리고 고금리 이자까지 받는다면 어떨까요? 주주들이 모두 동의했다면 괜찮을까요? 🤔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 회사는 이사 B씨로부터 3,000만원을 고율의 이자로 빌렸습니다. 이때 모든 주주는 이 대여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사회의 승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B씨에게 빌린 돈을 모두 갚아야 할까요?
핵심: 주주 전원 동의의 효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는 B씨에게 빌린 돈을 모두 갚아야 합니다. 비록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법적 근거: 상법 제398조 (이사의 자기거래)
상법 제398조는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 즉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가 회사와 거래할 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사례처럼 이사가 회사에서 돈을 빌리는 행위도 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왜 이사회 승인 없이도 유효할까요?
상법 제398조의 목적은 회사와 주주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주주가 이사의 자기거래에 동의했다면, 보호해야 할 주주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이사회 승인이 없더라도 거래는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판례의 입장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지지합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이사에 대한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사가 회사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주주가 동의했다면 이사회 승인 없이도 거래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이사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주 전원의 동의는 강력한 효력을 가지므로 회사 운영에 있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가 자신과 회사 간 거래를 할 때, 원칙적으로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지만, 모든 주주가 미리 동의했다면 이사회 승인이 없더라도 회사는 그 거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상담사례
이사가 회사에 담보 및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은 이사회 승인 없이 가능하지만, 투명한 운영을 위해 다른 이사들과 소통하는 것이 좋다.
상담사례
대표이사가 이사회 동의 없이 돈을 빌렸어도, 채권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회사는 빚을 갚아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가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위조된 결의서로 회사 명의의 대출을 받고,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선 후 대출금을 변제했을 때, 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이사가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행위, 소송을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 공증증서 작성 행위 등에 대해 회사 이사회의 승인이나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한 사람이 모든 주식을 소유한 1인 회사에서 대표이사가 회사 돈으로 개인 빚을 갚은 경우, 비록 이사회 승인은 없었지만 주주(1인)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회사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돈을 갚지 않아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