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2.26

세무판례

회사 돈 빼돌리면 어떻게 될까? - 대표이사의 가공가수금 인출과 세금 문제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자금 융통 등 여러 이유로 대표이사 개인 돈을 회사에 빌려주거나, 반대로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회사 장부에 '가수금' 또는 '가공가수금'이라는 항목이 등장하는데요. 특히 가공가수금은 실제 거래 없이 장부상에만 존재하는 돈을 의미하며, 자칫하면 횡령이나 배임, 그리고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가공가수금으로 빼돌렸을 때 어떤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지, 관련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주택건설업체(원고)의 대표이사는 회사 장부에 가공 자산과 부채를 기록하고, 실제 변제해야 할 가수금보다 많은 금액을 가공가수금으로 인출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이는 법인 소득의 사외 유출로 판단되어 대표이사에게 소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법 관련 조항(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2)에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해당 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헌 결정된 법인세법 조항에 따라 만들어진 시행령 조항도 효력을 잃는가? (적극)
  2. 소득세 부과 처분의 근거가 바뀔 수 있는가? (적극)
  3.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빼돌린 경우, 이를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가? (적극)

대법원은 위헌 결정된 법률 조항(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근거한 시행령 조항(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역시 효력을 잃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동일하다면 처분 사유의 변경이 가능하므로, 과세 당국은 대표이사에게 소득이 실제로 귀속되었는지, 그 소득의 종류는 무엇인지 새롭게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이사가 가공가수금 변제 등으로 회사 수익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상여 또는 이와 유사한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447 판결
  •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8796 판결
  •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4헌바14 결정, 93헌바32 결정

결론

대표이사가 가공가수금 등을 통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 행위이며,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세금 부담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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