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2.26

형사판례

회사 돈 썼다고 다 배임일까? 경영 판단과 배임죄의 경계

회사 경영자가 회사 돈을 잘못 써서 손해를 입히면 무조건 배임죄가 될까요? 오늘은 경영상의 판단과 배임죄의 경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 5. 31. 선고 2012노4065 판결)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죠.

배임죄란?

회사 임원이나 직원이 자신의 업무상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356조)

쟁점 1: 경영 판단과 배임죄의 고의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도시개발사업과 아파트 건설사업에 투자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를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믿고 투자했을 뿐, 회사에 손해를 끼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경영상 판단과 관련된 배임죄에서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결과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손실 발생 가능성, 이익 획득 가능성, 사업 내용, 회사의 경제적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의도적인 행위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754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들의 투자가 회사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투자 당시 사업 성공 가능성은 어떠했는지 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순히 자금 사용처 통제·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의 고의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쟁점 2: 횡령죄의 입증 책임

검사는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증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주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의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경영상 판단과 배임죄를 구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횡령죄의 입증 책임에 대한 중요한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회사 경영자의 모든 경영상 판단이 배임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횡령죄 성립 여부는 엄격한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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