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2.09

형사판례

회사 돈으로 내 빚 갚으려고 어음 발행했다면 배임죄일까?

회사 대표가 회사 돈을 마음대로 써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 대표가 자기 빚을 갚기 위해 회사 이름으로 어음을 발행했다면 어떨까요? 이것도 배임죄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한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자신이 회사에 빌려준 돈을 담보하기 위해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했습니다. 즉, 회사가 자기 자신에게 빚을 갚겠다는 어음을 스스로 발행한 것이죠. 검찰은 이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배임 행위라고 보고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표이사가 회사 이름으로 자기에게 어음을 발행한 행위가 회사에 대한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권 남용: 대표이사가 회사의 이익과 관계없이 자기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 경우, 그 행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상대방이 대표이사 자신인 경우, 회사는 어음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2. 손해 발생 여부: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거나 손해 발생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어음이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으므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회사가 사용자 책임이나 불법행위 책임을 질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배임죄에 대한 규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특경법상 배임죄에 대한 규정
  • 민법 제35조 제1항, 제756조: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와 사용자 책임에 대한 규정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90 판결: 법인의 대표자가 법률상 무효인 채무부담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8110 판결: 법인의 대표자가 법률상 무효인 채무부담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1490 판결: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에 대한 판례

결론

이 판례는 회사 대표의 대표권 남용 행위가 항상 배임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대표권 남용 행위라 하더라도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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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기수#미수#약속어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