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5.27

형사판례

회사 돈으로 내 빚 갚으려고 차용증 썼다면 배임죄일까?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 빚 때문에 회사 이름으로 차용증을 썼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니 배임죄가 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은 대표이사가 개인 채무를 위해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했지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은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의 대표이사 B는 개인적으로 C에게 3억 원을 빌렸습니다. 나중에 B는 회사의 다른 주주들과 함께 회사의 모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C에게 회사가 C에게 3억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써줬습니다. C는 이 차용증을 근거로 A 회사에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걸었다가 취하했습니다.

쟁점

B의 행동이 회사에 대한 배임죄에 해당하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의 행동이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권 남용: B는 대표이사의 권한을 남용하여 개인 채무를 회사가 갚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 상대방의 인식: 채권자 C는 B의 의도를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 회사의 손해 없음: C가 B의 의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A 회사는 차용증에 따른 빚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손해가 발생할 위험도 없었습니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회사에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거나 최소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C가 B의 의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A 회사는 빚을 갚을 필요가 없었고, 따라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55조 제2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죄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도531 판결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771 판결
  •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3391 판결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결론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대표권 남용과 배임죄 성립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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