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5.30

형사판례

회사 돈으로 내 소송비용 냈다고 횡령일까?

회사 대표가 이사직에서 물러나게 해달라는 소송(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당한 이사의 소송비용을 회사 돈으로 지급한 경우, 횡령죄가 될까요? 대법원은 "항상 그렇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당했습니다. 회사는 이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회사 자금으로 대표이사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업무상횡령으로 기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사 직무집행이 정지되면 회사 업무에 지장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므로, 이사 자격에 문제가 없다면 회사는 가처분에 맞서 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의 소송비용을 회사 돈으로 지급한 것은 회사 업무를 위한 정당한 비용 지출이라고 판단하여 횡령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은 "이사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회사는 가처분에 대항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사가 정말로 자격이 없어서 직무집행이 정지되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회사 입장에서는 업무 정상화를 위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논리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 규정
  •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도1102 판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소송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지급한 것이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회사 돈으로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했다고 해서 무조건 횡령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의 자격에 문제가 없고, 회사 업무를 위해 소송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정당한 비용 지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한도 내"라는 단서가 붙어있으므로 과도한 소송비용 지출은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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