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과 관련된 범죄는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 돈을 먼저 내도록 하고, 그 돈을 빼돌린 경우, 배임죄와 횡령죄가 모두 성립할까요? 오늘은 이러한 사안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가 펀드 운영사에 지급해야 할 펀드 출자금을 정해진 시점보다 먼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피고인은 배임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후, 피고인은 선지급된 펀드 출자금을 보관하는 자와 공모하여 펀드 출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뒤 자신의 투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펀드 출자금을 선지급하도록 하여 배임죄를 저지른 후, 선지급된 펀드 출자금을 인출하여 투자금으로 사용한 행위가 배임죄와 별개로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죄와 별개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먼저 돈을 내게 한 행위는 배임죄, 그 돈을 빼돌린 행위는 횡령죄로 각각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로 하여금 펀드 출자금을 정해진 시점보다 선지급하도록 하여 배임죄를 범한 다음, 선지급된 펀드 출자금을 보관하는 자와 공모하여 펀드 출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투자금으로 사용한 행위는 펀드 출자금 선지급으로 인한 배임죄와는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배임 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 별죄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6482 판결 등)를 재확인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이처럼 회사 돈과 관련된 범죄는 그 유형이 다양하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가 회사를 보증인으로 세워 개인 빚을 얻은 후, 회사 돈으로 그 빚을 갚았다면 배임죄뿐만 아니라 횡령죄도 성립한다.
형사판례
한 사람이 여러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저축은행 직원들과 공모하여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횡령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 특정이 부족하고, 각 회사의 피해 금액을 구분해야 한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대출 명의자가 대출금을 실제로 사용했고, 저축은행 직원들이 이를 알면서도 대출을 실행했으므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죄와 배임죄는 같은 사건으로 봐야 하므로, 배임죄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인정했습니다.
형사판례
회사의 주주나 대표이사가 회사 재산을 마음대로 사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죄와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회사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다른 회사의 자금 조달에 사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가 개인 빚 담보로 회사 예금에 질권을 설정하고, 채권자가 돈을 인출할 때 동의해준 행위는 별도의 횡령이 아닌, 기존 배임 행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죄를 추가하지 않는다는 판결.
형사판례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회사 재산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법률적으로 무효인 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손해 발생 위험이 있어야 한다.
형사판례
빌린 돈으로 회사 설립/증자 등기를 한 뒤 바로 돈을 빼서 빚을 갚은 경우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회사 자금을 빌려줄 때 제대로 된 담보나 회수 계획 없이 빌려주면 배임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