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2.12

일반행정판례

회사 땅 팔았다고 무조건 세금 폭탄? 꼭 알아야 할 취득세 중과세 면제 기준!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사업 확장이나 축소 등 여러 이유로 땅을 사고팔게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취득세 중과세입니다. 특히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하면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모든 경우에 중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정당한 사유로 땅을 매각했을 때 취득세 중과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정당한 사유"**입니다. 지방세법 제112조의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 후 5년 이내에 비업무용 토지로 전환하면 취득세를 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사고파는 것을 막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 운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땅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법이 의도한 것은 정상적인 기업 활동까지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업 확장 이전을 위한 토지 매각을 들 수 있습니다. 한국특수메탈공업주식회사는 공장 부지로 사용하던 땅을 1년 4개월 만에 매각했습니다. 더 큰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서였죠. 대법원은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대법원 1992.2.14. 선고 91누6078 판결, 1992.6.12. 선고 91누12837 판결, 1992.8.18. 선고 91누12646 판결 참조).

즉, 회사가 토지를 취득해서 실제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사업 확장 등 정당한 사유로 5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성 매각과는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토지 매각을 계획하고 있는 법인이라면 매각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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