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회사 부동산 압류! 퇴사 전에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가 어려워 임금 체불이 계속되고, 결국 퇴사를 결심하셨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회사 부동산이 압류될 위기에 처했다니 정말 힘든 상황이시겠습니다. 특히 퇴직금은 나의 노동의 대가이기에 꼭 받아야 할 중요한 권리인데, 회사 부동산 압류 과정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을 받으려면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퇴사해야 합니다.

회사 부동산이 압류되는 경우, 채권자들은 배당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때 근로자도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받기 위해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퇴직하지 않으면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퇴직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즉, 회사 부동산 압류 절차에서 퇴직금을 받으려면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퇴사하여 퇴직금 지급 사유를 발생시켜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 그리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도 이와 같이 보아야 하므로,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

이 판례에 따르면, 퇴직금을 받기 위한 배당요구는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퇴직이라는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 부동산 압류 상황에서 퇴직금을 확보하려면 배당요구 종기일을 반드시 확인하고 그 전에 퇴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률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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