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1.25

세무판례

회사 분할 후 사업 폐지 판단 기준: 지배목적 주식과 사업 전체 고려해야

회사를 분할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혜택은 조건부로 제공되며, 일정 기간 내에 분할된 사업을 폐지하면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 폐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그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한 회사(분할법인)가 부동산과 주식 투자 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분할신설법인)를 설립했습니다. 분할신설법인은 분할 과정에서 세금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분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부동산을 매각하자, 세무 당국은 사업을 폐지했다고 간주하여 세금 혜택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분할신설법인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분할신설법인이 받은 주식 중에는 다른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한 "지배목적 주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주식의 가치를 사업 폐지 판단 시 고려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업 폐지는 분할된 사업 부문별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회사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 판단:

  • 지배목적 주식 가치 포함: 대법원은 지배목적 주식은 단순 투자 목적의 주식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배목적 주식은 회사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산이므로, 사업 폐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즉, 지배목적 주식을 매각했더라도 다른 사업이 유지되고 있다면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 사업 전체 기준 판단: 대법원은 사업 폐지 여부는 분할된 개별 사업 부문이 아닌,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의 사업 부문이 없어졌더라도 다른 사업 부문이 유지되고 있다면 사업 폐지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제6호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 제2호)
  •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제1호, 제6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 제82조의4 제7항

결론: 회사 분할 후 세금 혜택을 받았다면, 사후관리 기간 동안 사업 폐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지배목적 주식의 가치와 사업 전체의 운영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추후 세금 추징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사업 폐지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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