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8.18

세무판례

회사 분할 후 자산 처분, 세금 면제는 언제 될까?

회사를 분할해서 새로운 회사를 만들 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회사 분할 후 자산을 처분했을 때,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 판례를 소개하고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직접 사용"

회사 분할 시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새로 만들어진 회사(분할신설법인)가 이전 회사(분할법인)로부터 넘겨받은 자산을 계속해서 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직접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소유만 하고 있다면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판례 살펴보기

이번 판례(대법원 2014. 5. 15. 선고 2014두3269 판결)에서는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하는 회사가 일부 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분할된 회사는 토지를 넘겨받았지만, 실제 폐기물 처리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토목 설계 용역 계약만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이 경우 토지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등록세와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 판례는 과거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20조 및 법인세법 관련 조항들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현재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 관련 조항들이 개정되었지만,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 제2호, 현행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3호, 제46조 제2항 제3호, 제46조 제3항 등 참조)

핵심 정리

  • 회사 분할 후 세금 면제를 받으려면 넘겨받은 자산을 '직접 사용'해야 합니다.
  • '직접 사용' 여부는 실제 사업 내용과 자산의 사용 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 단순히 자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 준비 단계에 있다면 '직접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 분할 및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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