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7.21

민사판례

회사 사무실로의 송달, 적법할까요? - 항고 취하 시점과 송달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오늘은 항고 취하 시점과 송달의 중요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회사 사무실로의 송달이 적법한지에 대한 쟁점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항고는 언제까지 취하할 수 있을까요?

항소는 항소심 판결 확정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항고 역시 항소와 마찬가지로 항고심 결정 전까지만 취하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1항, 제443조 제1항) 이 사건에서 항고인은 원심 결정 이후에 항고를 취하했기 때문에 효력이 없었습니다.

2. 송달은 어디로 해야 할까요?

송달은 원칙적으로 받을 사람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여기서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송달받을 사람 자신이 경영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송달받을 사람의 '근무장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 참조)

3. 회사 사무실은 송달 장소가 될 수 있을까요?

핵심 쟁점입니다! 송달받을 사람이 경영하는 회사라도, 그 회사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다면 그 회사 사무실은 송달받을 사람 개인의 영업소나 사무소가 아닙니다. 단지 그 사람의 '근무장소'일 뿐입니다.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8029, 8036 판결;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1176 판결;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31267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다60197 판결 참고)

4. 근무장소로의 송달은 언제 가능할까요?

근무장소로 송달하려면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그곳으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 주소 등을 알면서도 처음부터 근무장소로 송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이 사건에서 법원은 회사 사무실로의 송달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는 항고인의 주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회사 사무실로 송달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송달은 매우 중요한 절차이므로 정확한 법리를 이해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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