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12.10

형사판례

회사 설립 시 자본금 납입, 어디까지가 불법일까? - 납입가장죄와 업무상횡령죄

회사를 설립하려면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 자본금은 실제로 회사 운영에 사용되어야 하며,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자본금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꾸며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납입가장죄라고 합니다. 오늘은 납입가장죄와 관련된 법률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례 소개

몇몇 회사 대표들은 사채업자와 은행 직원의 도움을 받아 납입가장을 했습니다. 돈을 빌려 잠시 회사 계좌에 넣어 자본금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회사 설립 등기를 마친 후 바로 돈을 인출하여 빌린 돈을 갚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 직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주금 납입 증명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납입가장죄뿐 아니라 업무상횡령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하여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은행 직원의 납입가장죄 성립 (상법 제628조 제2항)

회사 측의 납입가장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은행 직원에게는 응납입가장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히 회사 측의 부탁을 받고 서류를 발급해 준 경우뿐 아니라, 회사가 돈을 빌려 납입하는 방식으로 가장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협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사례에서 은행 직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응납입가장죄로 처벌받았습니다.

  • 회사 대표의 업무상횡령죄 불성립 (형법 제356조)

회사 대표가 빌린 돈으로 자본금을 납입하고 등기 후 바로 돈을 인출하여 빌린 돈을 갚은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납입가장의 경우, 실제로 회사의 자본금이 증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회사의 돈을 횡령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도 이러한 법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불성립

검찰은 납입가장 행위가 채권자들의 가압류 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납입가장 행위 당시 가압류 결정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회사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회사 관계자뿐 아니라 이에 협조한 은행 직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빌려 자본금을 납입하고 등기 후 갚는 행위 자체는 업무상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참조조문:

  • 상법 제628조 (납입가장죄)
  •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죄)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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