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1.28

민사판례

회사 설립 전 계약, 누구에게 효력이 있을까?

회사를 설립하기 전, 여러 준비 과정에서 계약을 맺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맺은 계약은 누구에게 효력이 있는 걸까요? 설립될 회사일까요, 아니면 계약 당사자인 발기인 개인일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설립중의 회사?

회사 설립 과정에는 '설립중의 회사'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는 회사 설립을 위해 필요한 행위로 취득한 권리와 의무가 회사 설립과 동시에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학문적 개념입니다.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했을 때 비로소 '설립중의 회사'가 성립합니다. (상법 제172조 참조)

설립 전 계약은 누구에게?

'설립중의 회사'라는 실체가 갖춰지기 에 발기인이 맺은 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계약의 효력은 설립될 회사가 아니라, 계약 당사자인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 조합에게 귀속됩니다. 즉, 회사가 설립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회사의 계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 권리와 의무를 넘겨주려면?

만약 발기인 개인에게 귀속된 권리와 의무를 설립된 회사에 넘겨주고 싶다면, 양수나 채무인수와 같은 특별한 이전 행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회사가 설립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실제 판례를 살펴볼까요?

한 회사가 설립되기 전, 설립준비위원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회사가 설립되었지만, 법원은 회사 설립 전의 계약이므로 회사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려면, 별도의 이전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례에서는 이후 회사가 매수인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 토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누2536 판결, 대법원 1985.7.23. 선고 84누678 판결, 대법원 1990.11.23. 선고 90누2734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회사 설립 전에 이루어진 계약은 발기인 개인에게 효력이 발생하며, 설립된 회사가 그 권리와 의무를 갖기 위해서는 별도의 이전 행위가 필요합니다. 회사 설립을 준비하는 분들은 이 점을 유의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회사 설립 전 계약, 누구에게 효력이 있을까?

회사 설립 전에 발기인이 개인적으로 맺은 계약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자동으로 귀속되지 않습니다. 회사 설립 후, 그 계약의 효력을 회사에 넘기려면 양도나 계약 당사자 지위 승계 등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발기인 계약#회사 귀속#설립 전 계약#양도

세무판례

회사 설립 전 토지 매입, 누구 소유일까?

회사 설립 전에 발기인이 토지를 매입했더라도, 회사 설립 후 별도의 절차 없이는 회사 소유가 되지 않는다.

#회사설립 전 토지매입#발기인#소유권 이전#양도소득세

민사판례

회사 설립 전 대출,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회사 설립 전 발기인이 개인 명의로 대출받은 돈은 원칙적으로 그 발기인 개인의 빚이며, 회사 설립을 위한 발기인 조합의 빚으로 보기 위해서는 발기인 조합의 의사에 따라 대출받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발기인 대출#채무 귀속#개인 빚#발기인 조합

상담사례

회사 설립 전, 땅 먼저 샀는데… 회사 이름으로 등기 가능할까요?

회사 설립 전 발기인 개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면 회사 설립 후 바로 회사 명의로 등기할 수 없지만, 회사 설립 후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등기 가능하다.

#회사설립#부동산매입#설립중회사#발기인

상담사례

회사 설립 전 임대차 계약, 나중에 회사가 책임져야 할까요?

회사 설립 전 발기인이 회사 운영을 위해 한 임대차 계약 등 개업준비행위는 설립 후 회사가 책임진다.

#회사설립#임대차계약#발기인#개업준비행위

상담사례

회사 설립 전, 내 이름으로 산 땅, 회사 땅으로 만들 수 있을까? 🤔

회사 설립 전 개인 명의로 산 땅은 회사 소유가 자동으로 되지 않고, 별도의 양도 절차를 거쳐야 회사 땅이 된다.

#회사설립#토지매입#개인소유#양도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