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회사 설립 전, 내 이름으로 산 땅, 회사 땅으로 만들 수 있을까? 🤔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사업에 필요한 땅을 미리 사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땅을 샀는데, 회사를 설립하고 나면 이 땅을 바로 회사 소유로 넘길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혼자 회사를 세우려고 준비하면서 땅을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회사가 정식으로 만들어지기 에는 법적으로 회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에게 선물을 줄 수 없는 것처럼, 아직 존재하지 않는 회사에 땅 소유권을 넘길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회사가 설립된 에 이 땅을 회사 이름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회사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사에 땅을 파는 것처럼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마치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팔듯이, 회사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도 이러한 원칙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대법원은 “설립 중인 회사가 정식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발기인(회사를 설립하려는 사람)이 취득한 권리는 설립된 회사에 자동으로 넘어갈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50215 판결). 즉, 회사 설립 전에 발기인이 산 땅은 발기인 개인의 소유이고, 회사가 이 땅을 갖기 위해서는 발기인으로부터 땅을 사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회사 설립 전에 개인 이름으로 산 땅을 회사 소유로 만들려면 별도의 매매 계약 등 정식적인 양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회사와 개인은 법적으로 별개의 존재이기 때문에 필요한 과정입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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