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6.25

민사판례

회사 운영자금 대출 보증, 나의 책임 범위는?

회사가 돈을 빌릴 때, 종종 대표나 임직원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돈을 갚지 못하면 보증인에게 책임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특히 여러 명이 함께 보증을 섰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회사가 운영 자금을 빌리면서 원고에게 보증을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회사 대표와 함께 공동으로 보증을 섰습니다. 나중에 회사가 돈을 갚지 못하자, 채권자는 원고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돈을 먼저 갚고(사전구상), 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이때 원고는 자신과 회사 대표가 함께 보증을 섰으니, 자신이 책임져야 할 금액은 전체 채무의 절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408조, 제439조 - 분별의 이익)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즉, 원고는 채무의 절반만 책임지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운영 자금을 빌린 것은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상법 제47조)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보증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으로 간주됩니다. (상법 제57조 제2항) 연대보증은 보증인들이 채무 전액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다른 보증인과 관계없이 채무 전액을 책임져야 하며, 분별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 회사 운영 자금 대출과 관련된 보증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보증으로, 연대보증으로 간주됩니다.
  • 연대보증인 경우, 여러 명이 함께 보증을 섰더라도 각 보증인은 채무 전액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분별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 상법 제47조 (상행위의 정의)
  • 상법 제57조 (보증의 종류)
  • 민법 제408조 (연대채무자의 부담 부분)
  • 민법 제439조 (보증인의 분별의 이익)

이처럼 회사 운영 자금 대출 보증은 일반적인 보증과 다른 특칙이 적용되므로, 보증을 서기 전에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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