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돈을 빌릴 때, 종종 대표나 임직원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돈을 갚지 못하면 보증인에게 책임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특히 여러 명이 함께 보증을 섰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회사가 운영 자금을 빌리면서 원고에게 보증을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회사 대표와 함께 공동으로 보증을 섰습니다. 나중에 회사가 돈을 갚지 못하자, 채권자는 원고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돈을 먼저 갚고(사전구상), 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이때 원고는 자신과 회사 대표가 함께 보증을 섰으니, 자신이 책임져야 할 금액은 전체 채무의 절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408조, 제439조 - 분별의 이익)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즉, 원고는 채무의 절반만 책임지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운영 자금을 빌린 것은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상법 제47조)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보증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으로 간주됩니다. (상법 제57조 제2항) 연대보증은 보증인들이 채무 전액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다른 보증인과 관계없이 채무 전액을 책임져야 하며, 분별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이처럼 회사 운영 자금 대출 보증은 일반적인 보증과 다른 특칙이 적용되므로, 보증을 서기 전에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보증을 섰을 때, 채권자에게는 각 보증인이 전체 빚을 갚을 책임이 있지만, 보증인들 사이에서는 자기 몫만큼만 책임을 집니다. 한 보증인이 전체 빚을 다 갚았다면, 다른 보증인들에게 자기 몫만큼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돈을 빌린 사람의 빚을 보증할 때, 보증인들 사이에서도 자기가 맡은 몫만큼만 책임을 지고, 더 낸 사람은 덜 낸 사람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각각 일부만 보증을 섰는데, 한 명이 자기 몫보다 많이 갚았다면 다른 보증인들에게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인들끼리 사전에 몫을 정한 특약이 없다면 보증 한도액 비율대로 나눠 갚아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빌린 사람의 채무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섰고, 다른 사람이 모든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했더라도, 실제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범위에서 제외된 연체이자만 보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신용보증기금에 구상금을 갚을 의무는 없다는 판결.
상담사례
연대보증인은 채무자가 일부 변제했을 경우, 변제충당의 일반원칙(높은 이자부터 변제)에 따라 남은 채무 중 본인의 보증 범위까지만 책임진다.
상담사례
회사 대출금 미상환시 보증보험회사와 연대보증인은 공동보증인과 유사한 관계로, 서로에게 구상권이 있어 보험금 등 채무 부담을 나눠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