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회사 이사, 개인 빚 때문에 회사 어음 발행해도 될까요? 🤨

회사 이사가 개인적인 빚 때문에 회사 어음을 발행하려는 상황,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회사 돈인데 내가 이사니까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와 이사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습니다.

이사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회사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마치 회사 금고를 개인 지갑처럼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는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회사는 주주들의 돈으로 운영되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회사 이사가 개인 빚 때문에 회사 어음을 발행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결론은 안됩니다.

상법 제398조와 제199조에 따르면, 이사가 회사의 재산을 사용하거나 회사와 거래를 할 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 어음 발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음을 발행하는 것은 회사의 재산을 사용하는 행위이자 회사와 이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대법원 1978. 3. 28. 선고 78다4 판결) 어음은 단순한 차용증서와는 다릅니다. 어음을 발행하면 원래 빚과는 별개로 어음에 따른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게다가 증거 책임, 항변 제한, 거래 정지 처분 등 원래 빚보다 더 엄격한 의무가 따라옵니다. 따라서 이사 개인에게 회사 어음을 발행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익이 충돌하는 행위로,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사회 승인 없이 이사에게 회사 어음을 발행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는 이사에게 이사회 승인이 없었다는 이유로 어음 발행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511 판결) 하지만, 만약 어음을 받은 이사가 그 어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고, 그 사람이 이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회사는 그 사람에게 어음이 무효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즉, 회사 내부적으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외부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이사 개인 빚 때문에 회사 어음 발행은 불가능.
  • 이사회 승인 필수. (상법 제398조, 제199조)
  • 어음 발행은 이익충돌 행위에 해당. (대법원 1978. 3. 28. 선고 78다4 판결)
  • 이사회 승인 없이 발행된 어음은 회사 내부적으로는 무효 주장 가능, 하지만 외부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 주장이 어려울 수 있음.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511 판결)

회사를 운영할 때는 법적인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항상 투명하고 정직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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