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사는 높은 직책을 가진 임원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가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오늘은 이사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란 무엇일까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근로자입니다. 계약서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실제로 어떤 관계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사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등기되는 절차를 거쳐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법 제382조 제1항, 제2항). 회사 경영에도 참여할 수 있죠. 따라서 이사가 단순히 회사에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상법에서 정한 이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사가 상법상 이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사 경영 업무도 함께 담당하는 경우, 전체 업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또한, 이사가 받는 보수는 상법 제388조에 따른 것이고, 퇴직금 역시 재직 중 위임 사무 집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단순히 보수와 퇴직금을 받는다고 해서 근로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볼까요?
위에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2012다28813)를 간략히 살펴보면, 한 회사의 상무이사가 퇴직 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사회에 참석하고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했고, 이사로서의 보수를 받았으며, 일반 사원과는 차별화된 처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체 업무의 실질이 종속적인 관계에서의 근로 제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사가 근로자인지 여부는 형식적인 직함이 아니라,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회사의 의사결정 참여 여부, 처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에서 일하고 보수를 받는다고 해서 모두 근로자는 아니며, 이사의 경우에는 상법상 이사의 역할을 수행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형사판례
회사 이사도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이사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이사도 이사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민사판례
대규모 금융회사의 상무로서 전문 분야 업무를 총괄했던 임원은 독립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
형사판례
회사 이사가 근로자 고용, 급여 지급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대표이사뿐 아니라 이사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전반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독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사회복지법인 이사는 법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