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7.15

형사판례

회사 임원 협박한 지사장, 유죄 확정! 제3자 협박도 범죄?!

횡령 사실을 숨기려 회사 임원을 협박한 지사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제3자'를 향한 협박도 협박죄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법인'을 협박한 경우에도 협박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채권추심 회사의 지사장이었던 피고인은 회사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회사 본사에 "회사 내부 비리를 관계 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의 경영지원본부장이자 상무이사였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횡령 문제를 덮어주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회사(법인)를 향한 해악을 고지했지만, 이는 피해자인 상무이사 개인에게 직접적인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핵심 법리: 제3자 협박과 협박죄의 객체

  • 제3자 협박: 협박죄는 피해자 본인 뿐 아니라 제3자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와 제3자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하며, 해악 고지가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여야 합니다. 이때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됩니다. 법인에 대한 해악 고지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인지는 해악의 내용, 피해자와 법인의 관계, 피해자의 지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협박죄의 객체: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협박죄의 객체, 즉 협박의 직접적인 대상은 자연인만 가능하며 법인은 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법인)가 협박의 대상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협박죄가 성립한 것은 피해자인 상무이사 개인이 공포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협박의 의미에 대한 판단 기준 제시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125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22 판결: 제3자 협박 관련 판례

결론

이 판결은 제3자, 특히 법인을 대상으로 한 해악 고지라도 피해자 개인에게 공포심을 유발한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법인 자체는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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