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건물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 대표가 아닌 임직원이 허가 없이 설계를 변경하고 공사를 진행했다면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회사에서 건물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회사 대표가 아닌 상무이사와 전무이사가 공사업체 담당자와 함께 허가 없이 설계를 변경하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실이 적발되어 검사는 이들을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회사 대표가 아닌 임직원이 허가 없이 공사를 진행한 경우,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건축법 제79조 제2호와 제10조, 제2조 제12호, 제16호, 제78조 제1항 등 관련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건축법은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 변경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이를 어긴 건축주와 공사시공자를 처벌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은 "건축주"와 "공사시공자"를 정의하고 있으며, 만약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임직원이 허가 없이 공사를 진행했더라도, 법인의 대표자와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 대표의 범행 가담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무이사와 전무이사는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263 판결,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2167 판결 - 같은 취지)
결론
회사의 대표가 아닌 임직원이라도 무허가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하지만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해당 임직원이 법인의 대표자와 공범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임직원 신분으로 허가 없이 공사를 진행한 것만으로는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법령에 의한 처벌 가능성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무허가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필요한 허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회사가 허가 없이 건물을 지었을 때, 회사 대표는 대표가 직접 지시했거나 직원의 불법 건축을 알면서도 묵인한 경우에만 처벌받습니다. 단순히 관리 감독 소홀은 처벌 대상이 아니며, 대표가 아닌 직원은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공범인 경우 제외)
형사판례
오피스텔 조합장이 설계변경 허가 없이 공사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와 양벌규정 적용의 정당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었고, 조합장 개인에게도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형사판례
회사 소유 건물을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건축법 위반으로 회사 대표와 회사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 건물의 실제 사용 용도가 중요하며, 형태를 바꾸지 않고 임대만 해도 용도 변경으로 간주된다.
민사판례
회사 대표이사는 회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단순히 회사가 책임진다는 것 뿐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 판례에서는 건물 신축공사 중 인접 건물에 피해를 준 경우, 회사 대표이사의 과실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책임을 부정한 원심 판결을 뒤 overturn했다.
형사판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건물을 짓거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짓는 것은 건축주뿐 아니라 실제 건축행위를 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건설업자가 아닌 사람이 건설업자를 대신하여 입찰에 참여했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