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6.30

형사판례

회사 자료 무단 반출, 업무상 배임죄일까?

직원이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빼돌렸다면 무조건 업무상 배임죄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 직원들이 퇴사하면서 회사에서 제조·판매하는 특정 단말기에 대한 기술 자료 (회로도, 부품 리스트, 매뉴얼, 소프트웨어, 사양서 등)가 저장된 CD와 컴퓨터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에 회사는 직원들을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반출된 자료가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사 직원이 자료를 무단 반출한 행위를 업무상 배임죄로 보기 위해서는 그 자료가 단순히 회사 내부 자료일 뿐 아니라, "영업상 주요한 자산" 에 해당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그렇다면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 비밀성: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고, 회사를 통하지 않고는 일반적으로 얻을 수 없어야 합니다.
  • 투자: 회사가 자료 취득 또는 개발에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투자했어야 합니다.
  • 경쟁 우위: 자료를 통해 경쟁사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반출된 자료가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회로도는 이미 공개된 표준 회로도와 유사했고, 단말기 구성 부품도 이미 알려진 것들이었습니다. 매뉴얼이나 사양서 역시 제품 출시 후 쉽게 만들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결국, 해당 자료는 회사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도7962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참조)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은 회사 자료의 무단 반출이 무조건 업무상 배임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자료의 경제적 가치 및 회사 경쟁력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내부 자료를 반출했다고 해서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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