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12.24

형사판례

회사 제품 싸게 팔았다고 무조건 배임죄? 덤핑판매와 업무상배임죄

회사 제품을 정해진 가격보다 싸게 팔았다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일까요? 당연해 보이는 이 질문에 법원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라고 답합니다. 오늘은 덤핑판매와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 직원이 회사가 정한 할인율보다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서, 즉 더 싸게 제품을 여러 거래처에 팔았습니다. 이른바 '덤핑판매'를 한 것이죠. 회사는 이 직원을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정해진 가격보다 싸게 팔았으니 그 차액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거래처는 그만큼 이득을 봤으니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원에게 업무상배임죄를 선고했습니다. 할인율 제한을 어기고 싸게 판매한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거래처에 이익을 주었다는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뿐만 아니라, 행위자 본인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즉,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직원이나 거래처가 실질적인 이득을 보지 않았다면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정해진 할인율과 실제 적용된 할인율의 차액만으로 거래처가 이득을 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비싼 가격에 판매했다면, 거래처는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시장 가격보다 싸게 판매해야만 거래처가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도6439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3792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회사 제품을 싸게 판매하는 행위가 무조건 업무상배임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3자인 거래처가 실질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를 시장 가격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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