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관세법 위반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회사 직원이 밀수를 저질렀는데, 그 회사도 함께 처벌받아야 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법인 처벌의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한 회사의 직원이 신고한 물품과 다른 유세품을 수입하여 관세를 포탈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해당 직원뿐 아니라 회사도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쟁점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관세법 제195조의 처벌 대상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원은 관세법 제195조 제1호에서 말하는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은 자연인만을 의미하며, 법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 조항으로는 회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세법 제195조 제1호,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699 판결)
법인의 임직원 또는 피용자의 범칙행위에 의하여 법인을 처벌하기 위한 요건: 법원은 관세법 제196조에 따라 법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첫째, 범칙행위를 한 사람이 법인의 임원, 직원, 또는 사용인이어야 합니다. 둘째, 그 범칙행위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해진 것이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칙행위를 한 사람이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회사로부터 보세장치장 운영을 위탁받은 다른 회사의 직원이었기 때문에, 회사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세법 제196조)
신고한 물품과 동일성이 없는 유세품을 수입하여 관세를 포탈한 경우, 관세포탈죄의 기수시기: 법원은 이러한 경우 관세포탈죄가 성립하며, 그 기수시기는 보세장치장에서 물품을 반출한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관세법 제180조,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782 판결,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도2141 판결)
결론
이 판례를 통해 법인 처벌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회사 직원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회사가 자동적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법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원의 범칙행위가 회사 업무와 관련이 없었고, 해당 직원은 회사 소속도 아니었기에 회사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법인 처벌은 엄격한 요건 하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회사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유로 밀수를 저벌했을 경우, 회사는 처벌받지 않는다.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아닌 보조자라도 회사의 통제·감독 아래서 일한다면, 그 보조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
세무판례
회사 대표가 밀수 금괴를 사고팔아 이익을 얻었을 때, 회사 장부에 기록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 대표 개인에게 밀수 금괴 몰수나 추징금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회사의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형사판례
신고 없이 다이아몬드를 수입하고 이를 양도, 감정, 구매, 자금 대여한 행위에 대한 처벌 및 추징 가능성에 대한 판결입니다. 밀수범이 직접 물건을 양도하는 행위는 추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밀수품임을 알고서 감정, 구매, 자금 대여를 한 사람은 처벌 대상이며, 관련자 모두에게 밀수품 가액에 대한 추징이 가능합니다.
형사판례
회사의 직원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을 경우, 그 직원뿐 아니라 회사 자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물건을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물건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미수범도 처벌은 본범과 같기 때문에 몰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