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5.07

형사판례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 누가 처벌받을까요? 회사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다 보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회사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법을 어겼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직원을 부당하게 대한 관리자만 처벌받을까요? 아니면 회사 자체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회사도 처벌받을 수 있다입니다!

오늘은 회사(법인)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번 사례는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이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취업규칙은 회사의 규정집 같은 것으로, 임금, 근무시간, 휴가 등 중요한 근로조건을 담고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들의 의견을 듣고,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 및 제2항, 현행법에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참고)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은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취업규칙을 변경했고, 결국 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원이 단순히 담당 직원 개인이 아닌 공단 자체(법인)를 처벌했다는 점입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현행 제116조)은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회사의 직원이 회사 일을 하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면, 회사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회사는 단순히 직원들의 행위를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지키도록 교육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판결은 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367 판결,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1483 판결 등 기존 판례에서도 확인된 내용입니다. 즉,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을 경우,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오랜 기간 확립된 법리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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