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7.08

세무판례

회사가 놀리는 땅,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다?! 비업무용 부동산과 세금 이야기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사업 목적 외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동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비업무용 부동산' 때문입니다. 오늘은 비업무용 부동산이 무엇이고, 어떤 경우 세금이 더 나오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업무용 부동산이란?

간단히 말해, 회사의 본업과 관련 없이 단순히 땅값이 오르는 것만 보고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말합니다. 회사가 사업에 필요해서 보유하는 부동산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회사는 돈을 빌리면 이자를 내야 하는데, 이 이자는 보통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되어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손금산입). 하지만 비업무용 부동산을 사기 위해 빌린 돈의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손금불산입). 즉,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핵심 쟁점: 법 해석의 차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 문제는 법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는 회사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 또는 땅값 상승을 노리고 보유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해서만 세금 혜택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의미를 두고 해석이 갈립니다. 법 조항만 보면, 회사 업무와 관련 없는 모든 부동산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 부동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시행규칙(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부동산 유형에 해당하면, 바로 법인세법 제18조의3에서 말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13469 판결,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203 판결,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13095 판결 참조)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한 운수회사가 차고지로 쓰던 땅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땅을 몇 년간 놀리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이 땅을 팔려고 했지만 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쉽게 팔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땅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며, 도로로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이 회사는 해당 토지 관련 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결론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법인세법 제18조의3,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를 꼭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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