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5.25

세무판례

회사가 돈 빌려서 산 땅, 언제부터 '놀리는 땅'으로 보나요? 그리고 '정당한 이유' 있으면 괜찮을까요?

회사가 사업에 쓰지 않는 땅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비업무용 부동산' 때문인데요. 오늘은 비업무용 부동산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땅을 산 시점과 '정당한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땅 산 날, 정확히 언제일까? (취득시기)

회사가 돈을 빌려 땅을 샀는데, 6개월(또는 경우에 따라 1년, 2년) 동안 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간주되어 이자 비용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6개월의 시작점을 언제로 봐야 할까요? 계약서 쓴 날일까요, 아니면 잔금 치른 날일까요?

이 판례에서는 **땅값을 모두 치른 날(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는 회사가 빚으로 땅을 사서 투기하는 것을 막고, 돈을 제대로 사업에 쓰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실제로 땅의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간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입니다. (관련 조문: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괜찮을까?

만약 땅을 사고 바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도시계획 변경 때문에 건물을 짓지 못했다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아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법원은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에 명시된 예외 사유 외에는,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정당한 이유'와 상관없이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관련 조문: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4항)

참고 판례

  • 취득시기 관련: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11643 판결 등
  • 정당한 사유 관련: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13469 판결 등

회사 운영, 특히 부동산 관련해서는 세법을 잘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업무용 부동산 규정을 잘 숙지해서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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