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1.15

민사판례

회사가 마음대로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을까? - 퇴직금과 관련된 법원 이야기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 내부 규칙인 취업규칙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처럼 중요한 부분이 바뀌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회사는 마음대로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은 퇴직금 지급률 변경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바꾸면 안 돼요!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라면 동의까지 얻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이번 판례에서도 회사(한국방송공사)가 퇴직금 지급률을 낮추는 보수규정 개정을 했지만,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회사는 공영방송이라는 특수성과 규모가 크다는 점을 들어 근로자 동의를 얻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부서별로 의견을 모으는 등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규모가 크다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새로 입사한 사람에게는 변경된 규칙 적용!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원고는 한 번 퇴직했다가 재입사한 경우였습니다. 법원은 처음 퇴직할 때까지는 변경 전의 유리한 규칙을 적용해야 하지만, 재입사 후에는 변경된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없다는 것은 기존 근로자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로 입사한 근로자는 기존 규칙에 대한 기득권이 없으므로 변경된 규칙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은 기존 근로자와 신규 입사자를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95조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 대법원 1993.1.15. 선고 92다39761 판결
  • 대법원 1992.12.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판결
  • 대법원 1992.2.25. 선고 91다25055 판결

이처럼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회사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일 경우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변경된 취업규칙이라 하더라도 기존 근로자와 신규 입사자에게는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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