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3.27

민사판례

회사가 맘대로 취업규칙 바꿔서 불이익을 주면 안돼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 내부 규칙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규칙을 바꿔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뀌는 취업규칙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수!" 라는 것입니다. 회사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전체 근로자의 의견을 모아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그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회사는 퇴직금 규정을 바꾸면서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규칙 변경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즉, 회사가 퇴직금, 휴가, 근무시간 등과 관련된 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동의했더라도, 과반수의 동의가 없다면 변경된 규칙은 효력이 없으니 꼭 기억해두세요!

관련 법 조항: 근로기준법 제95조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

참고 판례: 대법원 1990.4.27. 선고 89다카7754 판결, 1990.7.10. 선고 89다카31443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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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취업규칙 변경#직원 동의#과반수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