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 내부 규칙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규칙을 바꿔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뀌는 취업규칙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수!" 라는 것입니다. 회사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전체 근로자의 의견을 모아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그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회사는 퇴직금 규정을 바꾸면서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규칙 변경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즉, 회사가 퇴직금, 휴가, 근무시간 등과 관련된 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동의했더라도, 과반수의 동의가 없다면 변경된 규칙은 효력이 없으니 꼭 기억해두세요!
관련 법 조항: 근로기준법 제95조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
참고 판례: 대법원 1990.4.27. 선고 89다카7754 판결, 1990.7.10. 선고 89다카31443 판결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꿨더라도, 기존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된 경우, 기존 근로자에게는 이전 규칙이, 신규 입사자에게는 변경된 규칙이 적용된다는 판결.
상담사례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또는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없이 변경된 규정은 무효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변경된 규칙은 효력이 없다.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이전의 불리한 변경을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상담사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 동의는 필요하지만 동의 없이 변경된 규칙도 유효하며, 기존 근로자는 변경 전 규칙에 따른 기득이익을 보호받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꾸려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변경된 규칙은 효력이 없다. 하지만 변경된 규칙을 알고 입사한 신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규칙이 적용된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예: 퇴직금 규정)을 바꾸려면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직원들이 반대하지 않았다고 해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설령 개별 직원이 동의했더라도 과반수 동의가 없다면 그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