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회사가 어려워지면 직원을 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정리해고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마음대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진 규칙을 지켜야 하죠. 오늘은 정리해고의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정리해고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전단) 단순히 경영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정리해고를 할 수는 없고,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2. 해고회피노력
회사는 정리해고를 하기 전에, 해고를 피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 전단)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 전단) 회사 사정에 따라 기준은 달라질 수 있지만, 어떤 기준으로 누구를 해고할지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4. 성실한 노사협의
회사는 정리해고를 하기 50일 전까지, 해고를 피하는 방법, 해고 기준 등에 대해 노동조합(또는 근로자 대표)과 협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정리해고는 근로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회사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꼼꼼히 지켜야 합니다. 이 글이 정리해고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어려워져서 직원을 줄이는 정리해고는 곧 닥칠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경우에도 가능하지만, 회사는 해고를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야 하고, 정리해고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증명 책임은 회사가 집니다.
상담사례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가 있을 때, 해고 회피 노력, 공정한 해고 대상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정리해고를 진행해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할 때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공정한 해고 대상 선정, 노조와의 성실한 협의 등이 필요하며, 사업 축소로 인한 인원 감축도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다. 또한, 정리해고는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이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리해고를 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꼭 회사가 망하기 직전의 상황만을 뜻하는 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회사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구조조정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경영상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고,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으며, 공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노조/근로자 대표와 50일 전 협의가 필수적이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직원을 정리해고하려면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해고가 무효로 판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