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회사가 어려워서 해고한다고? 잠깐! 정리해고, 알고 계시나요?

회사가 어려워지면 직원을 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정리해고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마음대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진 규칙을 지켜야 하죠. 오늘은 정리해고의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정리해고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전단) 단순히 경영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정리해고를 할 수는 없고,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 흔히 생각하는 '회사 도산 위기' 뿐 아니라, 생산성 향상, 경쟁력 강화, 신기술 도입 등의 이유로도 정리해고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8647 판결)
  • 사업 양도·인수·합병으로 인한 경영 악화 방지를 위한 정리해고도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후단)
  • 사업의 일부를 완전히 포기하거나, 특정 부서를 폐쇄하는 경우에도 정리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7457 판결)
  • 외부 하도급이나 용역 위탁으로 인한 직제 폐지 및 인력 감축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52119 판결)
  • 하지만, 일시적인 경영 악화는 정리해고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조 파업으로 일시적인 경영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서 정리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3076 판결)
  • 중요한 것은 "회사 전체의 경영 상황"을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정 부서의 실적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다카24445 판결)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정리해고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다19463 판결)

2. 해고회피노력

회사는 정리해고를 하기 전에, 해고를 피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 전단)

  •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 합리화, 신규채용 금지, 일시휴직, 희망퇴직, 전근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14779 판결)
  • 회사의 규모, 경영 위기의 정도 등에 따라 노력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 임금삭감이나 무급휴직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0두9373 판결)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 전단) 회사 사정에 따라 기준은 달라질 수 있지만, 어떤 기준으로 누구를 해고할지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4. 성실한 노사협의

회사는 정리해고를 하기 50일 전까지, 해고를 피하는 방법, 해고 기준 등에 대해 노동조합(또는 근로자 대표)과 협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 회사 전체에 노조가 있다면 그 노조와 협의하면 되고, 만약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과 협의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 50일 전에 통보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정리해고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두4119 판결) 하지만, 50일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리해고는 근로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회사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꼼꼼히 지켜야 합니다. 이 글이 정리해고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어려워져서 직원들을 해고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회사가 어려워져서 직원을 줄이는 정리해고는 곧 닥칠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경우에도 가능하지만, 회사는 해고를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야 하고, 정리해고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증명 책임은 회사가 집니다.

#정리해고#정당성#긴박한 경영상 필요성#해고회피노력

상담사례

회사가 어려워 정리해고를 해야 한다면? 알아두어야 할 필수 정보!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가 있을 때, 해고 회피 노력, 공정한 해고 대상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정리해고를 진행해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정리해고#요건#절차#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어려워서 직원을 해고할 수 있을까? 정리해고의 조건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할 때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공정한 해고 대상 선정, 노조와의 성실한 협의 등이 필요하며, 사업 축소로 인한 인원 감축도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다. 또한, 정리해고는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이다.

#정리해고#정당성#긴박한 경영상 필요성#해고회피 노력

민사판례

회사가 어려울 때 직원을 해고할 수 있을까? - 정리해고의 조건

회사가 정리해고를 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꼭 회사가 망하기 직전의 상황만을 뜻하는 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회사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구조조정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구조조정#경쟁력 강화

상담사례

경영 악화로 인한 해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리해고 A to Z)

경영상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고,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으며, 공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노조/근로자 대표와 50일 전 협의가 필수적이다.

#경영상 해고#긴박성#회피 노력#공정성

일반행정판례

회사 적자라고 무조건 정리해고는 안 돼요! 정리해고 요건 꼼꼼히 따져보기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직원을 정리해고하려면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해고가 무효로 판결되었습니다.

#정리해고#요건#무효#긴박한 경영상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