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8.24

민사판례

회사가 주소를 바꾸고 신고 안했을 때, 법원이 어떻게 서류를 보내야 할까요?

법원에서 소송 관련 서류를 보낼 때, 주소가 중요하죠. 만약 회사가 주소를 변경했는데 법원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주소를 A라고 신고했습니다. 나중에 주소를 B로 바꿨다고 법원에 알렸죠. 그런데 B로 서류를 보냈는데, 이사를 했는지 송달이 안됐습니다. 법원은 이전 주소인 A로 등기우편을 보냈고, 회사는 이 서류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회사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했고,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법원이 서류를 잘못 보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민사소송법 제171조의2 제2항은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서류를 보낼 때,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종전 주소로 보낼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란, 주민등록표를 뒤져볼 필요까지는 없지만, 최소한 기록에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다른 주소를 찾아보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회사의 본점 주소와 대표이사 주소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주소로 먼저 서류를 보내봤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고 바로 이전 주소로 등기우편을 보낸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3464 판결 참조)

결론: 회사가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기록에 있는 다른 주소를 확인해서 서류를 보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 노력 없이 이전 주소로 바로 등기우편을 보내는 것은 적법한 송달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 이사한 친구에게 편지를 보낼 때, 전화번호가 있으면 전화해서 새 주소를 물어보고 보내야지, 옛날 주소로 바로 보내면 안 된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법원도 마찬가지로, 다른 주소를 찾아볼 수 있는데도 그냥 옛날 주소로 보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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