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2.11

형사판례

회사돈 함부로 쓰면 큰일나요! 업무상 배임죄, 알고 계신가요?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자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정상적인 절차 없이 대출을 해주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업무상 배임죄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한 회사의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무담보 대출을 해주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특히, 회사가 어려워지자 계열사인 상호신용금고에서 부당하게 대출을 받고, 심지어 선원들의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요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1.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는 의식과 함께, 자신이나 제3자에게 이익을 줄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고의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주변 정황 등 간접적인 사실들을 통해 추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 직원이 충분한 담보 없이 대출을 해주었다면,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2. '임무 위배 행위'와 '재산상 손해': '임무 위배 행위'는 법률, 계약, 신의칙상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재산상 손해'는 실제 손해뿐 아니라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손해가 사후에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3.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더라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

  4. 선원 임금 미지급: 선원법에 따라 선원의 임금 지급 규정은 근로기준법을 따릅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경영 악화 등으로 임금 지급이 불가능했다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선원법 제5조,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12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의 배임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선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회사의 경영 악화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3338 판결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716 판결
  •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885 판결 외 다수

회사 자금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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