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거래처에 돈을 빌려주거나 떼이는 경우가 생기죠. 특히 해외 거래처라면 더욱 골치 아픕니다. 만약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법인에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다면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인세 분쟁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해외에 있는 관계회사(특수관계에 있는 해외법인)에 물건을 팔고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고, 못 받은 매출채권에 대한 이자(인정이자)를 A 회사의 소득으로 계산하고, 해외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했습니다. 쉽게 말해, A 회사가 해외법인에 돈을 빌려준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했고, 그에 따른 이자소득은 해외법인이 받은 것으로 본 것입니다.
A 회사는 이에 반발했습니다. 세무서가 적용한 법인세법 시행령이 잘못되었고, 실제 돈이 오고 간 것도 아닌데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쟁점 1: 법인세법 시행령의 유효성
A 회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이 법인세법 제67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인세법 제67조는 소득을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타소득' 처분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등'이라는 표현에 주목했습니다. 법에서 열거된 소득처분 유형은 예시일 뿐이며,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타소득' 처분은 법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2: 현실적인 현금 유출입 여부
A 회사는 실제 돈이 오고 간 것이 아니므로 '사외유출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사외유출이 분명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현실적인 현금의 이동이 없더라도, A 회사가 해외법인에 돈을 빌려준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사외유출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돈을 직접 준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해외법인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A 회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판례는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돈을 회수하지 못하면 세금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 조문: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정상 이자보다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거나, 수출 대금을 대신 내준 경우, 세금 계산에서 부당행위로 보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회수 가능성이 낮은 대여금 이자도 수입으로 인정되며, 회사가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돈은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가 매입한 토지를 일정 기간 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세무판례
특수관계인에게 공사대금 회수를 부당하게 미루면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법적 근거 없는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세무판례
타인 명의로 된 해외법인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려면, 과세 당국이 그 소득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법인의 명의신탁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지만, 해외법인에 대한 명의신탁은 국외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어려움에 처한 계열사를 돕기 위해 빌려준 돈이라도 회사의 주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면 세법상 '가지급금'으로 취급되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
세무판례
세무서가 법인의 돈이 부당하게 임원이나 주주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는데, 소송 중에 세금 부과 사유를 바꾸는 것이 허용되는지, 그리고 주주가 회사에서 돈을 빌렸다가 갚은 경우에도 세금을 매길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국내에 지점을 둔 외국계 금융회사가 해외 본점으로부터 과도하게 돈을 빌린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이자는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 지점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본점의 한국 내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