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9.08

형사판례

회사돈으로 내 변호사 비용을? 안돼요! 업무상 횡령죄!

회사 돈을 내 마음대로 써도 될까요? 특히, 내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회사 돈으로 내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이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판례는 바로 회사 자금을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대주주 겸 이사의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위법행위로 인한 형사재판 변호사 비용을 회사 돈으로 지급한 경우,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여부와 상관없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은 회사의 돈을 회사를 위해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범죄 변호를 위해 회사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회사의 이익과는 전혀 무관한 행위죠. 회계상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했다고 해도 횡령죄를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만약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되기 위해 회사 돈을 변호사 비용으로 썼다가 돌려받고, 이후 보석으로 석방되기 위해 다시 회사 돈을 변호사 비용으로 썼다면? 이는 별개의 횡령으로 봅니다. 즉, 돈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처음 횡령한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두 번째 횡령은 새로운 범죄로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회사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범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2466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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