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4.03.12

민사판례

회사의 돈 거래, 5년 지나면 못 받을 수도 있다? 상사 소멸시효!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특히 회사 간의 거래라면 금액도 크고, 절차도 복잡해서 더욱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오늘은 회사의 돈 거래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상사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회사는 B 건설회사로부터 도시개발사업권 일부를 얻기 위해 B 회사 대표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B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파산하게 되었고, A 회사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A 회사는 B 회사 대표들과 기존 빌려준 돈을 정산하고, 새롭게 돈을 빌려주는 내용의 계약(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고 대표들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까지 설정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A 회사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걸었지만, B 회사 측에서는 "이미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빌려준 돈, 상사채권인가 민사채권인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적용되는 소멸시효는 채권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상사채권: 상행위(회사의 영업활동)로 발생한 채권. 소멸시효 5년 (상법 제64조)
  • 민사채권: 일반적인 돈 거래 등으로 발생한 채권. 소멸시효 10년 (민법 제162조 제1항)

A 회사는 "새로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회사 영업을 위해 맺은 것이므로 상사채권이고, 소멸시효는 5년이 지났지만, 근저당을 설정했으므로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B 회사는 "A 회사가 영업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이는 일반 민사채권이고, 근저당 설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났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회사가 하는 행위는 영업을 위해 한 것으로 추정된다. (상법 제47조)
  • 이 추정을 뒤집으려면, 회사의 행위가 영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
  • A 회사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영업활동으로 추정되며, B 회사는 이를 뒤집을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 따라서 해당 채권은 상사채권이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핵심 정리

  • 회사의 행위는 영업활동으로 추정되므로, 관련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봐야 합니다.
  •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민사채권(10년)보다 짧습니다.
  • 회사 간 거래에서 소멸시효를 주장하려면, 상대 회사의 행위가 영업활동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상법 제3조, 제46조, 제47조, 제64조
  • 민법 제162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88조 (증명책임)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7863 판결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4378 판결

회사 간 금전 거래는 생각보다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와 관련된 법리를 잘 이해하고, 거래 시 유의해야 분쟁을 예방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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