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4.24

세무판례

회사정리절차 지연과 대손세액 공제, 그리고 후발적 경정청구

대손세액 공제란?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가 부도 등의 이유로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받지 못하게 된 돈을 '대손'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더라도, 실제로 돈을 받지 못했다면 억울하겠죠? 이런 경우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대손세액 공제'입니다. 즉, 떼인 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사건은 무엇일까요?

이번 사건은 원고가 한보철강에 렌탈료를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지만, 한보철강이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면서 렌탈료를 받지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원고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쟁점 1: 대손세액 공제 기간 제한, 정당할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공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 원고는 이러한 시행령 규정이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6항,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제6항).

그러나 법원은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5조), 대손세액 공제는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시행령에서 공제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6873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9153 판결 등이 있습니다.

쟁점 2: 회사정리절차 지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될까?

원고는 한보철강의 회사정리절차가 지연되면서 대손 확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란, 세금 신고 이후에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어 세금을 다시 계산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그러나 법원은 회사정리절차 지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정리계획 인가 결정이 나더라도 바로 대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 등을 따져봐야 최종적으로 대손 확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1항 제4호).

결론

결국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례는 대손세액 공제 제도의 운용 및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제시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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