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6.26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와 쌍무계약 해제: 알아두면 쓸모 있는 법률 이야기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법원의 관리 하에 회생을 시도하는 절차를 회사정리절차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재건을 위해 계약 관계를 정리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오늘은 정리절차 중 쌍무계약 해제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양(정리회사)은 스페코와 플랜트 납품 및 시공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한양이 정리절차에 들어가면서 계약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한양의 관리인은 회사 재건을 위해 스페코와의 계약을 해제했고, 이미 지급된 플랜트 대금 일부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스페코는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주장하며 상계하려 했지만, 정리채권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법률 쟁점

  1.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은 정리절차 개시 당시 쌍방 모두 계약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관리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때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는 일부 미이행도 포함되며, 미이행 사유는 묻지 않습니다. 즉, 스페코가 플랜트 납품을 일부라도 완료하지 않았다면, 한양 관리인의 계약 해제는 유효합니다.

  1. 손해배상채권의 상계 가능성 (회사정리법 제104조 제1항, 제162조 제1항)

계약 해제로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정리채권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정리법 제104조 제1항). 또한, 정리채권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는 회사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회사정리법 제162조 제1항). 그러나 스페코처럼 정리채권 신고기간 내에 손해배상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상계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1. 관리인의 원상회복청구와 신의칙 위반 여부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04조 제1항, 민법 제2조)

스페코는 한양 관리인에게 계약 해제 여부를 확인하는 최고를 할 수 있었지만(회사정리법 제103조 제2항), 이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손해배상채권 신고를 못하게 되어 불리한 상황에 놓였지만, 이는 스페코의 책임이므로 한양 관리인의 원상회복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회사정리법은 회사의 정리·재건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도 최고권 행사 등의 절차를 준수할 책임을 부여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

회사정리절차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관련 당사자들은 법률 조항을 꼼꼼히 살피고 주어진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쌍무계약 당사자인 경우, 정리채권 신고기간 준수 등 절차적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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