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10.15

민사판례

회생절차 중 소송 진행, 어떻게 될까요?

회사가 어려워져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진행 중인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회생절차 중 소송 진행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약속어음 대금 청구소송(본소)을 제기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과다 지급된 매매대금 반환소송(반소)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에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문제는 법원이 이 사실을 모르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판결까지 선고했다는 점입니다. 이후 피고 회사의 관리인이 소송을 이어받겠다는 수계신청을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관리인의 소송수계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 회생절차 개시 사실을 모르고 진행된 소송의 효력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관련 소송은 중단되고, 채권자는 회생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48조).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사실을 모르고 판결을 선고했더라도, 이는 마치 당사자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진행한 것과 같은 위법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 판결은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6057 판결).

2. 관리인의 소송수계신청 시점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이의자를 상대로 소송을 이어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 그런데 관리인은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자로서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이의가 확정되기 전에 미리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 이전에 관리인이 하는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합니다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1789 판결).

이 사건에서 관리인은 원고의 채권이 이의채권으로 확정되기도 전에 소송수계신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관리인의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핵심 정리

  • 회생절차 개시 후 법원이 이를 모르고 진행한 소송은 무효입니다.
  • 관리인은 이의채권이 확정된 후에 소송수계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회생절차와 관련된 소송 진행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절차에 맞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법 조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59조 제1항, 제148조, 제166조 제1호, 제168조, 제172조 제1항, 제174조, 민사소송법 제247조, 제424조 제1항 제4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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