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7.24

민사판례

회생절차 중 채권자의 강제집행, 부인할 수 있을까?

회사가 어려워져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채권자들은 모두 공평하게 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회생절차 진행 중 특정 채권자가 혼자서 돈을 다 받아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채권자들은 받을 돈이 줄어들어 억울하겠죠?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부인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인권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회사는 B에게 돈을 빌리고 C가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A회사가 어려워져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었고, B는 자신의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했습니다. A회사의 관리인은 B의 채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 B는 C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고, 결국 C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C는 이 강제집행이 부당하다며 부인권을 행사했습니다. C는 A회사가 의도적으로 B의 강제집행을 유도하여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채무자의 행위가 아닌 경우에도 부인권 행사 가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은 부인권 행사 대상을 채무자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나 제3자의 행위라도 채무자와의 통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부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 집행행위에 대한 부인권 행사: 채무자회생법 제104조는 집행행위도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채권자의 강제집행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부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76362 판결)

  • 고의부인 요건: 하지만, 집행행위를 부인하려면 채무자가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면서도 집행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채무자가 고의로 변제한 것'과 사실상 동일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입증할 책임은 부인권을 행사하는 관리인에게 있습니다. 단순히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A회사가 B의 강제집행을 고의로 유도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C의 부인권 행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 채무자회생법 제104조
  •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 제3항, 제4항

이번 판례는 회생절차에서 부인권 행사의 요건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채권자의 강제집행이라도 채무자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부인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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