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12.29

특허판례

회생절차 중인 회사의 특허소송, 누가 당사자가 되어야 할까?

회사가 어려워져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회사 재산의 관리와 소송은 누가 담당하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회생절차 중인 회사와 관련된 특허소송의 당사자 적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A회사는 B회사 등을 상대로 특허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A회사는 이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법적으로는 회생절차 개시 후 회사 재산의 관리 및 소송은 관리인이 담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A회사는 심판청구서에 관리인이 아닌 회사 이름으로 청구인을 표시했습니다. 비록 위임장에는 관리인의 인장이 찍혀 있었지만, 특허심판원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회사를 당사자로 진행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A회사는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권고에 따라 당사자를 관리인으로 정정하는 신청을 했다가 다시 철회하는 등 혼란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송은 관리인이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허의 등록무효를 구하는 심판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78조) 따라서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특허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는 없고, 관리인만이 당사자 적격을 가집니다.

또한, 심판청구인이 회생회사를 당사자로 잘못 표시한 경우, 특허심판원은 단순히 표시된 이름만 볼 것이 아니라 심판청구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당사자를 확정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 당사자가 관리인이라면 관리인으로 표시를 정정하도록 하고, 회생회사라면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심판청구를 각하해야 합니다. 특허법원도 마찬가지로 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를 정확히 확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당사자 확정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잘못을 지적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특허심판원과 법원 모두 형식적인 당사자 표시에만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인 당사자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 회생절차 중인 회사의 특허소송 당사자는 관리인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78조)
  • 특허심판원과 법원은 심판청구 및 소송 과정에서 실질적인 당사자를 정확히 확정해야 합니다.
  • 당사자 확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없이 형식적인 당사자 표시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5. 1. 12. 선고 93후1414 판결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후3371 판결
  •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68279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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