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12.27

민사판례

회생절차와 소송, 알고 계셨나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와 소송 중이라면, 소송 절차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회생절차가 소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짚어보겠습니다.

1.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은 사라진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은 일시 중단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1항). 회생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48조).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계획인가 결정 시 채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은 신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51조).

2. 이의채권, 언제 소송수계신청을 해야 할까요?

관리인이 회생채권에 이의를 제기하면 '이의채권'이 됩니다. 이의채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채권자는 권리 확정을 위해 소송절차 수계를 신청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 주의할 점은, 관리인의 이의 제기 이후에 소송수계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미리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회생절차를 모르고 판결이 나버렸다면?

법원이 채무자의 회생절차 개시 사실을 모르고 판결을 내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판결은 문제가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해야 하는데, 이 과정 없이 진행된 판결은 무효와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적법한 대리 없이 소송이 진행된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4.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합니다. 설령 재심 소송 진행 중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처음부터 부적법했던 재심의 소가 갑자기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법 조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48조, 제151조, 제170조 제1항, 제172조 제1항, 제251조, 제33조
  • 민사소송법 제247조, 제451조 제1항

참고 판례: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다44354, 44361 판결
  •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1789 판결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6057 판결
  •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132 판결

회생 관련 소송은 복잡한 절차와 법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이 회생절차와 소송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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