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8.18

민사판례

회생절차와 손해배상 청구권, 알아두면 좋은 상식

회사가 어려워져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빚을 진 사람들(채권자)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회생절차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좀 더 쉽게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생절차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계속하면서 빚을 갚아나가는 제도입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채권자들은 원칙적으로 개별적인 추심 활동을 할 수 없고,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채권을 신고하고 변제받게 됩니다.

이번 사건은?

건설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근로자(원고)가 회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이미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1: 회생채권 인정 범위

  • 회생채권이란?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 원인이 생긴 빚을 말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 이 사건의 경우: 사고는 회생절차 개시 에 발생했으므로,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인정됩니다. 손해의 정확한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실제 손해가 나중에 발생하더라도 회생절차 개시 전에 사고라는 주요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회생채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4851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다220484 판결 등 참조)

핵심 쟁점 2: 회생채권 신고를 못 한 경우

  • 회생계획 인가: 회생절차에서 빚을 어떻게 갚아나갈지 정하는 계획입니다. 인가되면 채권자는 계획에 따라 빚을 변제받습니다.
  • 신고하지 못한 채권: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원칙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권은 사라집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하지만 채권자가 회생절차를 몰랐고, 회사 측(관리인)이 채권 존재를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채권 신고를 못 했어도 채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2. 2. 13. 자 2011그256 결정,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6028, 236035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은 위자료 청구권이 회생절차 종결 시까지 확정될 수 없었다는 이유로 회사의 실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근로자들이 회생절차를 알았는지, 회사 측이 채권 존재를 알았는지 등을 먼저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례는 회생절차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이 어떻게 취급되는지, 그리고 채권자가 회생절차를 몰랐을 경우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회생절차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관련 당사자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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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채권자#채권신고#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