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7.08

민사판례

회생절차와 채권 소멸: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회생절차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져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채권자들의 권리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번 판결은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어떤 권리를 갖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 채권이 소멸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1: 회생채권의 범위

회생채권이란 회생절차 개시 에 발생 원인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합니다. 중요한 점은 채권 금액이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권 발생의 주요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존재했다면 회생채권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82439 판결 참조)

핵심 내용 2: 회생채권의 소멸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에 참여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만약 회생채권자가 채권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 인가 결정 시점에 채권이 소멸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151조, 제251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78215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6028, 236035 판결 참조)

핵심 내용 3: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도 소멸 대상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4호). 그러나 이러한 채권이라도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면,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계획 인가 결정으로 소멸됩니다.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43180 판결 참조)

사례 요약

이번 판결에서 원고는 피고의 사기로 인해 약속어음 할인금을 편취당했습니다. 피고는 회생절차를 밟았고, 원고는 이 사실을 알았지만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며,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회생계획 인가 결정으로 소멸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라도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회생절차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관련된 당사자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적절하게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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